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정리
비수도권 취업이면 최대 1,440만원까지 받아요
기업이 먼저 신청, 청년은 6개월 후 본인 신청해요
6·9·18·24개월 분할지급, 지급일정 미리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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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종 요약표
| 항목 | 내용 |
| 지원대상 | 채용일 기준 만15~34세 청년 |
| 근로조건 | 주28시간 이상, 월급 450만원 이하 |
| 비수도권 청년 지원액 | 최대 720만원(2년) |
| 기업 지원액 | 최대 720만원(1년) |
| 비수도권 합산 최대 | 1,440만원 |
| 지급방식 | 6·9·18·24개월차 분할지급 |
| 신청처 | 고용24(work24.go.kr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