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청년월세지원 핵심 정리
만 19~34세 무주택 청년이면 최대 480만 원(월 20만 원×24개월)까지 받을 수 있어요
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어 복지로에서 연중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
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, 선정 전까지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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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청년월세지원 최종 요약표
| 항목 | 내용 |
| 지원대상 |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(일부 지자체 39세까지) |
| 지원금액 |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24개월(총 480만 원) |
| 소득기준 | 1인 가구 소득평가액 월 153만 원 이하 |
| 주택기준 | 보증금 5,000만 원↓ + 월세 70만 원↓ |
| 신청방법 |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(연중 상시) |
| 지급일 | 매월 25일, 심사 완료 후 소급 지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