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재산세 2기분 핵심 정리
9월 16~30일 납부, 20만원 이하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
25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, 카드 수수료는 0원이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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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재산세 2기분 최종 요약표
| 항목 | 내용 |
| 납부대상 |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 |
| 납부기간 | 9월 16일 ~ 9월 30일 (15일간) |
| 고지서 제외 |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|
| 분납 기준 |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|
| 가산세 | 기한 초과 즉시 3%, 45만원 이상은 월 0.66% 추가 |
| 1주택 특례 | 공시가격 9억원 이하 특례세율 적용 |